유소년 / 노인 /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유소년 / 노인 /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 1유소년 / 노인 /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1급과 2급 등급으로 나뉩니다.

  • 2자격요건

    * 응시자격 공통사항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구분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
    (인정요건)
    일반
    과정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특별
    과정
    ② 학교 체육 교사로서 「초ㆍ중등 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실기 – 구술 – 연수(40시간) 교사 재직 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 경력 증명서, 중등 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및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③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 연수(40시간)
    추가
    취득
    ④ 해당 자격 종목의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 연수(40시간)
    ⑤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실기 – 구술 - 폭력예방교육

    ■ 노인스포츠지도사

    구분 응시자격 취득절차
    일반
    과정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특별
    과정
    ②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 연수(40시간)
    추가
    취득
    ③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 연수(40시간)
    ④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실기 – 구술 - 폭력예방교육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구분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
    (인정요건)
    일반
    과정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특별
    과정
    ② 학교 체육 교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적용시한 : 2020년 12월 10일까지
    실기 – 구술 – 연수(40시간) 교사 재직 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 경력 증명서, 중등학교(체육과목)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사본 및 특수교육기관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 자료실)
    ③ 학교 체육 교사(학교 체육 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실기 – 구술 – 연수(40시간) 교사 재직 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 경력 증명서, 중등학교(체육과목)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사본 및 특수교육기관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 자료실)
    *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④ 국가 대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 아시아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 스포츠 연맹, 국제 장애 유형별 스포츠 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구술 – 연수(40시간)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추가
    취득
    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 장애인 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술 2008년~2011년 대한 장애인 체육회 실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연수 수료확인서(대한 장애인 체육회 발행) 및 장애인 대상 지도경력 증명서(2년이상, 홈페이지 자료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⑥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1과목(특수체육론) – 실기 – 구술 – 연수(40시간)
    ⑦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1과목(특수체육론) – 실기 – 구술 – 연수(40시간)
    ⑧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1과목(특수체육론) – 실기 – 구술 – 연수(40시간)
    ⑨ 2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실기 – 구술 - 폭력예방교육
  • 3필기시험과목

    필수과목(1)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아체육론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체육론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론

    선택과목(4)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 7과목 중 4과목 선택
  • 4자격종목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62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줄넘기,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스키

    ■ 노인스포츠지도사 (60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스키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6개 종목)

    골볼, 공수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파크골프, 펜싱, 핸드볼, 스노우보드,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 5실기 및 구술 / 연수

    * 실기심사는 자격종목마다 상이하며, 시험 접수일로부터 일주일전 공고됩니다.
    세부사항은 공고 안내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구술심사 역시 종목마다 상이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고 안내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6스포츠지도사 시험일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 공지참조(www.insports.or.kr)

  • 7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8자격검정 및 연수 수수료

    (단위: 원)

    구분 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 연수 자격증 발급(재발급)
    일반
    과정
    18,000 30,000 200,000 1,000
    추가
    취득
    30,000
    특별
    과정
    30,000 150,000

    * 정확한 자격검정 및 연수 수수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시행계획 공고를 참조하세요

  • 9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시 및 구술
    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수도권(1) 중앙대 전라도(1) 광주대
    경상도(1) 경남대 강원도(1) 가톨릭관동대
    충청도(1) 호서대

    ■ 노인스포츠지도사

    수도권(2) 연세대, 이화여대 전라도(2) 목포대, 호남대
    경상도(1) 신라대 강원도(1) 가톨릭관동대
    충청도(1) 대전대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수도권(1) 용인대, 한국체육대 충청도(1) 백석대
    경상도(1) 대구대 전라도(1) 원광대
  • 10일반 유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합격한 해의 다음 해에 실시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시험 정보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www.insports.or.kr) 콜센터(02-41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