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수험가이드

초보 수험가이드

시험 개요 

  • 1시험 목적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교육의 평등 이념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험을 말함

  • 2시험 관리기관

    1한국교육과정평가원 (www.kice.re.kr) : 출제 및 인쇄 / 배포

    2각 시·도 교육청 : 시행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실시, 채점, 합격자 발표

  • 3시험 일정 (연 2회 실행)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구분 시험공고일 시험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 1회 2월 초 2월 중순 4월 초 5월 초
    제 2회 6월 초 6월 중순 8월 초 8월 말
  • 4시험 출제 기준

    1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방식

    2고등학교 2009 개정교육과정

    3출제 난이도 :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을 고려하여 적정 난이도 유지 (쉬운 것 30%, 보통인 것 60%, 어려운 것 10%)

    4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

    5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대상 과목

    구분 교과 출제 범위 (과목)
    필수 국어 국어 I, 국어 II
    수학 수학 I, 수학 II
    영어 실용영어 I
    사회 사회
    과학 과학
    한국사 한국사
    선택 도덕 생활과윤리
    기술·가정 기술·가정
    체육 운동과 건강생활
    음악 음악과 생활
    미술 미술문화
  • 5시험 형식 및 시간표

    1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 1형

    2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5문항 (단, 수학은 20문항)

    교시 과목 시간 문항수 배점
    1교시 국어 09:00 - 09:40
    (40분)
    25 4
    2교시 수학 10:00 - 10:40
    (40분)
    20 5
    3교시 영어 11:00 - 11:40
    (40분)
    25 4
    4교시 사회 12:00 - 12:30
    (30분)
    25 4
    중식 12:30 - 13:30
    (60분)
    5교시 과학 13:40 - 14:10
    (30분)
    25 4
    6교시 한국사 14:30 - 15:00
    (30분)
    25 4
    7교시 선택 과목 15:20 - 15:50
    (30분)
    25 4

시험응시정보

  • 1응시자격과 응시과목

    * 2014년 이전,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응시원서의 선택Ⅱ 포함여부에 표시)

    구분 응시자격 응시과목
    전과목
    응시자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

    [총 7 과목]

    1. 필수 (6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2. 선택 (1과목) : 도덕(생활과윤리),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과목
    면제자

    (가)항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총 3 과목]

    국어, 수학, 영어 만 응시

    상기 (가)항에 해당자로서 1989.11.22 이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19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총 2 과목]

    국어 필수, 수학 또는 영어 중 한 과목 선택 응시

    상기 (가)항에 해당자로서 1989.11.21 이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9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총 1 과목]

    수학 또는 영어 중 한 과목 선택 응시

  • 2응시자격 제한

    1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고등학교 퇴학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자

  • 3합격자 및 합격 취소

    1전 과목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2과목 합격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 성적에 합산함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함.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3합격자 취소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검정고시 수험생은 고사장 안에서 핸드폰 등 무선통신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만약 소지할 시에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 1공통 제출 서류

    1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각 시·도 교육청 소정양식 : 접수처 교부)

    2사진 2매 3.5㎝×4.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3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아래에 해당서류 중 한가지)

    중졸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고등학교 제적자 :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 : 검정고시용 중학교 졸업증명, 미진학사실확인서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 초·중·고 행정실을 통한 발급가능

    4과목 면제자 : 과목합격증명서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평생학습이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해당자에 한함)

    6응시수수료 : 각 시·도 교육청 응시료 확인

    7해외 귀국자 서류 : 아래 해외귀국자 내용 따름

     * 온라인접수의 경우 사진 및 증빙서류 스캔파일 준비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링크 걸기  :
        http://www.neis.go.kr/pas_mms_nv99_001.do

  • 2해외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1귀국자 학력인정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학력인정관련 제출 서류

    국내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 제적, 정원 외 관리, 면제)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기간, 학교장의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서류)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학교급이 표시된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Aposstille)
    협약가입국가 유학
    아포스티유(Aposstille)
    미가입국가에서 유학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관련사이트 : www.0404.go.kr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영사민원안내)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 교육부 홈페이지 [정책 > 초 · 중 · 고 교육 > 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바로가기 : http://bitly.kr/Ih6fY

  • 3수험생 공지 사항

    1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등록증)을 소지하여야 응시가능

    2선착순 접수인 관계로 일부 고사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

    3주민등록증 미 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지참 ( 각 지역 주민센터 신청 – 15일 소요 )

    4가채점 서비스 안내 : PY러닝메이트에서 고사 당일 17:00 이후 정답 가채점 및 문제지 확인/다운로드 가능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고시 자료 참조 (www.kice.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