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 연수과정을 거칩니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응시자격 조건 및 시험일정, 합격기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구분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 (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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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정 |
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 ㆍ경기실적증명서(4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이상) ㆍ선수등록확인서(4년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4년이상) |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 ㆍ체육분야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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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졸업예정자 포함)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 ㆍ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ㆍ경기실적증명서(2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이상) ㆍ선수등록확인서(2년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2년이상)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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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 ㆍ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예정)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ㆍ선수등록확인서 또는 선수경력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경기실적증명서 및 선수등록확인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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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 다음 ㉮∼㉰번 중 어느 하나 제출 ㉮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 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2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이상) ㆍ선수등록확인서(2년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2년이상)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ㆍ선수등록확인서 또는 선수경력증명서 * 경기실적증명서 및 선수등록확인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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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과정 |
⑥ 학교체육교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실기 – 구술 - 폭력예방교육 |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경기지도경력증명서(3년이상) |
⑦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구술 - 폭력예방교육 | ㆍ국가대표선수 확인서 ㆍ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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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구술 – 연수(40시간) |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 이상, 홈페이지자료실) 또는 정회원확인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 |
추가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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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실기 – 구술 - 폭력예방교육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구분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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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
특별과정 |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실기 – 구술 - 폭력예방교육 |
추가취득 | ③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 연수(40시간) |
스포츠심리학 | 운동생리학 | 스포츠사회학 |
운동역학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윤리 |
한국체육사 | ■ 7과목 중 5과목 선택 |
검도, 골프, 공수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주짓수,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힙합,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 |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주짓수, 줄넘기, 철인3종경기, 축구, 치어리딩,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로어볼,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힙합, 스키 |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실기심사는 자격종목마다 상이하며, 시험 접수일로부터 일주일전 공고됩니다.
세부사항은 공고 안내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구술심사 역시 종목마다 상이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고 안내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연수기간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90시간 연수진행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 사이트 공지참조(www.insports.or.kr)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단위 : 원)
구분 | 필기시험 | 실기 및 구술 | 연수 | 자격증 발급(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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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정 |
18,000 | 30,000 | 200,000 | 1,000 |
특별 과정 |
30,000 | 150,000 | ||
추가 취득 |
30,000 |
* 정확한 자격검정 및 연수 수수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시행계획 공고를 참조하세요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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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및 구술 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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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연수기관
수도권(2) | 한국체육대, 중앙대,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충청도(1) | 충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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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1) | 동아대 | 전라도(1) | 조선대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연수기관
수도권(6) |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 전라도(3) |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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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5) |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 강원도(1) | 강릉원주대 |
충청도(4) |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 제주도(1) | 제주대 |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합격한 해의 다음 해에 실시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시험 정보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www.insports.or.kr) 콜센터(02-41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