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 연수과정을 거칩니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응시자격 조건 및 시험일정, 합격기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구분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 (인정요건) |
|---|---|---|---|
| 일반 과정 |
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 ㆍ경기실적증명서(4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이상) ㆍ선수등록확인서(4년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4년이상) |
|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 ㆍ체육분야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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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졸업예정자 포함)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 ㆍ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ㆍ경기실적증명서(2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이상) ㆍ선수등록확인서(2년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2년이상)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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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 ㆍ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예정)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ㆍ선수등록확인서 또는 선수경력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경기실적증명서 및 선수등록확인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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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 다음 ㉮∼㉰번 중 어느 하나 제출 ㉮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 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2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이상) ㆍ선수등록확인서(2년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2년이상)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ㆍ선수등록확인서 또는 선수경력증명서 * 경기실적증명서 및 선수등록확인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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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과정 |
⑥ 학교체육교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실기 – 구술 - 폭력예방교육 |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경기지도경력증명서(3년이상) |
| ⑦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구술 - 폭력예방교육 | ㆍ국가대표선수 확인서 ㆍ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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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구술 – 연수(40시간) |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 이상, 홈페이지자료실) 또는 정회원확인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 |
| 추가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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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실기 – 구술 - 폭력예방교육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구분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
| 일반과정 |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시간) |
| 특별과정 |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실기 – 구술 - 폭력예방교육 |
| 추가취득 | ③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 연수(40시간) |
| 스포츠심리학 | 운동생리학 | 스포츠사회학 |
| 운동역학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윤리 |
| 한국체육사 | ■ 7과목 중 5과목 선택 | |
| 검도, 골프, 공수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주짓수,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힙합,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 |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주짓수, 줄넘기, 철인3종경기, 축구, 치어리딩,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로어볼,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힙합, 스키 |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실기심사는 자격종목마다 상이하며, 시험 접수일로부터 일주일전 공고됩니다.
세부사항은 공고 안내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구술심사 역시 종목마다 상이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고 안내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연수기간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90시간 연수진행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 사이트 공지참조(www.insports.or.kr)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단위 : 원)
| 구분 | 필기시험 | 실기 및 구술 | 연수 | 자격증 발급(재발급) |
|---|---|---|---|---|
| 일반 과정 |
18,000 | 30,000 | 200,000 | 1,000 |
| 특별 과정 |
30,000 | 150,000 | ||
| 추가 취득 |
30,000 |
* 정확한 자격검정 및 연수 수수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시행계획 공고를 참조하세요
|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
| 실시 및 구술 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연수기관
| 수도권(2) | 한국체육대, 중앙대,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충청도(1) | 충남대 |
|---|---|---|---|
| 경상도(1) | 동아대 | 전라도(1) | 조선대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연수기관
| 수도권(6) |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 전라도(3) |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
|---|---|---|---|
| 경상도(5) |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 강원도(1) | 강릉원주대 |
| 충청도(4) |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 제주도(1) | 제주대 |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합격한 해의 다음 해에 실시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시험 정보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www.insports.or.kr) 콜센터(02-410-1177)